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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동교육과정 총정리

2025.04.03 1415명이 봤어요

충남삼성고등학교 양병문 선생님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지역 또는 대학과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¹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의 수요에 맞춰가며 과목을 개설하기는 어렵다. 이때 공동교육과정으로 수업을 개설하면 학교 여건상 듣고 싶었던 수업을 듣지 못했던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수강을 원하지 않았던 학생도 폭 넓은 과목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주제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2025년 기준 고2, 고3)에서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법과 수강 시 주의할 점을 다루려고 한다.

 

¹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서(2024). 교육부

 

 

 1. 공동교육과정 수강 예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한 학점 이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규 일과 시간 내에서 교과의 총 이수 학점인 174학점 중의 일부를 이수하는 경우²이고, 다른 하나는 174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정규 일과 시간 외에 초과 이수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공동교육과정 학점 이수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교육과정 수강 시 학점 초과 이수 제한 조항 때문이다.

 

² 정규 일과 시간 내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일과 시간 외(평일 방과 후, 주말) 운영 가능.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서(2024). 교육부

 

 [예1] 정규 일과 시간³ 내 공동교육과정 수강

 

 정규 일과 시간 내에서의 공동교육과정 이수는 학교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정규 일과 시간 내에 두 학교 혹은 여러 학교가 같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학교 간 학사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학기 수강 과목 수요조사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 배정까지도 여러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 또 일과 시간에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하므로 학교 간 거리 제약이 없어야 하고, 시간표 편성 시 학생의 공강 시간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이 과정을 매 학기 반복해야 하므로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와 수업을 듣는 학생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굳이 정규 일과 시간 내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과 내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도 일과 시간을 쪼개가며 수강하는 것을 학기가 지날수록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³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부터 하교 시각까지의 시간을 의미함.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서(2024). 교육부

 

 [예2] 정규 일과 시간 외 공동교육과정 수강

 

 리로고는 수학 교과 편제를 <표1>과 같이 운영한다고 하자. 리로고에 다니는 학생 A는 수학을 매우 잘하는 학생이고, 수학 관련 진로를 생각하고 있으며 재능도 출중하다. 그런데 학생 A는 <표1>에 의하면 리로고에서는 심화 과목인 고급 수학Ⅰ, Ⅱ은 수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리로고에서는 고급 수학Ⅰ, Ⅱ 과목을 개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학생 A는 자신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공동교육과정에서 고급 수학Ⅰ, Ⅱ 과목이 개설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설된 과목이 있다면 수강할 수 있다.

 

<표1> 리로고의 수학 교과 가상 편제표 : 심화 수학Ⅱ, 고급 수학Ⅰ, Ⅱ는 편제에 없다.

 

<표2> 과학계열의 수학 선택 과목⁴ : 수학 교과는 심화 수학Ⅰ, Ⅱ, 고급 수학Ⅰ, Ⅱ이다. 해당 과목은 내용이 어려우므로 일반고에서는 거의 개설하지 않는다.

 

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2015). 교육부

 

 

 2. 공동교육과정 수강 제한 예시

 

 [예1] 학점 초과 이수 제한

 

 공동교육과정의 개설 과목을 학점 이수의 관점에서 보면 총 이수 학점인 174학점 중의 일부를 이수하는 과목과, 174학점을 초과한 후 이수하는 과목으로 나눌 수 있다. 174학점 이내에서 이수하는 과목이라면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수 학점 총합이 81학점 이하가 되도록 수강하면 되고, 174학점을 초과한 후 이수하는 과목이라면 초과한 학점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총 이수 학점이 전체 초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길 수 없다.

 

<표3> 학점 초과 이수 제한 기준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점 초과 이수 제한 기준이 약간 다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이수 학점의 총합이 전체 이수 학점의 50% 이하로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74학점 이내에 해당하는 과목과 174학점을 초과한 후 이수하는 과목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산출 방식은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많이 이수하면 기초 교과의 50%에 해당하는 이수 학점 수도 같이 늘어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중 기초 교과가 아닌 과목을 많이 수강하면, 학교 내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를 몇 과목 더 들을 수 있다.

 

<표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수 제한 기준 예시 : 기초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에서 몰아서 수강해도 기초 교과 총합의 50%를 넘지만 않는다면 이수 기준을 통과한다.

 

 반대로 <표4>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예시와 같이 정규 일과 시간 내에서는 기초 교과가 아닌 과목을 많이 이수하고,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중 기초 교과를 많이 이수해도 과목 이수 제한 기준은 충족할 수 있다.

 

 [예2] 학교 개설 유무

 

 학생 A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고급 수학Ⅰ, Ⅱ처럼 심화 과목 수강을 원한다. 리로고는 <표1>에 의하면 이 과목들이 리로고의 편제에 없으므로 학생 A는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해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만약 학생 A가 다니는 리로고에 해당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았거나 신청자 부족으로 폐강된 과목이라면 리로고의 편제에 등록된 과목이라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다.

 

 [예3] 과목 이수 제한

 

 학기 당 과목 이수 제한이 없다면 학생 A는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해 수업을 무한정 들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제한 사항이 있다.

 

<표5> 과목 이수 제한 기준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교육과정 수업은 2학점 혹은 3학점으로 개설되므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수는 학기 당 2과목 또는 3과목이 된다.

 

 학생 A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므로 [예1]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총 학점에서 기초 교과의 비율만 신경 쓰면 된다. 고급 수학Ⅰ, Ⅱ가 각각 2학점으로 개설⁵된다면, 총 교과 이수 학점은 178학점이 되므로 기초 교과는 89학점 이하만 수강하면 된다. 만약 고급 수학Ⅰ, Ⅱ이 각각 3학점으로 개설된다면, 총 교과 이수 학점은 180학점이 되므로 기초 교과는 90학점 이하만 수강하면 된다.

 

⁵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2~8학점으로 개설할 수 있다. 일반고에서 과학계열 과목을 개설하면 이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반영하므로 고급 수학Ⅰ, Ⅱ의 최소 개설 학점은 2학점이다.

 

 

 3. 공동교육과정 수강 시 평가 방법

 

 공동교육과정 개설 수업의 평가는 지필평가수행평가 모두 시행할 수 있으며, 100% 수행평가도 가능하다. 지필평가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지필평가를 운영한다면, 사전 공지된 날짜에 등교하여 지필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은 교과(군)별 성취도 5단계 또는 3단계, P/F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사는 일반 선택 과목이므로 석차에 의한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만,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면 성취도 5단계(ABCDE)로만 평가한다.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수강 후에는 이수한 과목의 ‘교과’, ‘과목’, ‘학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등을 교과학습발달사항에 입력하고,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에는 최대 1500바이트를 기록할 수 있다.

 

<표6>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의 성적 처리 방식 : 일반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9등급)을 반영하지만 공동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도 성취도 등급을 반영한다. 그러나 일반 선택 과목은 대부분 학교에서 편제에 들어가 있으므로 폐강되지 않는 이상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것은 쉽지 않다.

 

 

 4. 공동교육과정 수강 시 장단점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의 여건상 들을 수 없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정규 시간 이외에 개설되는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지나치게 많이 수강하면 정규 시간 내에 개설되는 과목에 그만큼 소홀해진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 교과 과목을 수강한다면 학점 이수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과목을 수강해야 하므로 과목 이수에 대한 부담은 더해진다. 

 만약 학기 중에 공동교육과정 수강에 부담을 느껴 수강 포기를 하면, 다음 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에 제약을 주는 시·도도 있으므로 수강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동교육과정을 무분별하게 수강하는 대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과목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학기에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활용해야 한다.

 

#교육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