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헌법은 자유와 평등 등의 가치를 다루는 모든 법의 초석이기 때문에 헌법을 공부하게 되면 리걸 마인드(법에 적합하게 사고하는 능력)를 보다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쟁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가치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판례나 학설을 살펴보며 한 가지 사건을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 및 논리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헌법은 대부분 논술형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전부 필기해 목차에 맞춰 통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2. 민법민법은 쉽게 말해 피와 돈을 다루는 법이라고들 말합니다. 크게 출생, 혼인, 입양 및 유언, 상속 등을 규율하는 가족관계와 소유권, 임차권 및 계약, 불법행위 등을 규율하는 재산관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일반법으로서 법질서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므로, 법학부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민법총칙 과목을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민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물권법, 채권법 등을 배우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으로 민법총칙은 원칙을 필기해 암기했고, 물권법이나 채권법은 판례를 여러 번 정독해 원칙와 예외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3. 형법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합니다. 형법총론에서는 형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범죄의 구성요소에 관련된 여러 학설을 담은 범죄론, 형벌에 관한 형사제재론을 배웁니다. 이후 형법각론에서 개별 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형벌을 다뤄 형법총론의 구체적 적용에 대해 배웁니다. 위법에 대한 감각을 익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적법한 설정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 재미있고 판례를 공부하며 흥미로운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에는 다양한 원칙이 성립된 이유와 학설이 제시된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여러 번 정독했습니다. 4. 상법상법총칙에서는 상법의 의의와 지위, 특성, 법원과 상인, 상업사용인, 지배인, 영업소, 등기 등 회사의 구성요소에 대해 배웁니다. 그 후 회사법에서 법인기업으로 된 회사의 조직원리와 특수제도를 고찰하고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개별적 특징과 그에 따른 법률에 대해 공부합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 CPA 문제를 함께 풀면 도움이 되어서 저는 필기와 학설, CPA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5. 행정법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행위, 행정상의 강제, 행정구제등 행정법의 일반 이론과 행정조직법으로서의 국가 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에 대해 배웁니다. 6. 소송법헌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소송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배우고 구체적인 판례를 분석하여 절차법을 검ㅌ토합니다. 7. ETC이외에도 국제법이나 저작권법, 지적재산법, 미디어법 등의 과목이 있고, 법사회학, 법고전입문, 법철학, 법여성학 등 법학과 다른 학문을 접목시켜 이해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법학은 암기 위주의 과목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암기에 능하신 분들의 적성에 잘 맞습니다. 암기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각 법률 조항을 유기적으로 이해해 법률 체계 자체를 이해하는 리걸 마인드의 습득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법학은 총론을 공부한 후 세분화하여 쌓아올리는 방식의 커리큘럼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내기라고 해서 마냥 놀면 고학년이 되어 큰일날 수 있습니다. 각 학생마다 헌법을 선호하고 민법을 싫어하는 경우, 형법을 좋아하고 행정법을 잘 못하는 경우 등등 나뉘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와 법' 수준에서 공부한 후 진로를 설계하시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1:1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과목(5, 6, 7)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강의 수강 후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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