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사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 3.1. 공공도서관 -
안녕하세요! 멘토 리미나입니다! 이번 스토리노트에서는 이전에 문헌정보학과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했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전문도서관-전문도서관 사서 때와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을 먼저 소개한 다음, 공공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 독서활동 •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공공도서관에는 광역대표도서관, 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지연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과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과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포함합니다. 2. 광역대표도서관?광역대표도서관이란, 시 • 도가 관할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정 혹은 설립해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춰야 하고, 이에 대한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광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시 • 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 사업을 수행합니다. 지역도서관의 업무와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와 연구도 하고,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관리도 수행합니다.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기도 하죠.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고, 도서관 협력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 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도서관 자료의 종료 • 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서울의 서울도서관, 부산의 부산도서관, 대구의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인천의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광주의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대전의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울산의 울산도서관, 세종의 세종시립도서관, 경기도의 수원시선경도서관, 강원도의 춘천시립도서관, 충청북도의 청주시립도서관, 충청남도의 충남도서관, 전라북도의 전북도청도서관, 전라남도의 전라남도립도서관, 경상북도의 경북도서관, 경상남도의 경남대표도서관,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이 있습니다. 3. 국 • 공립 공공도서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 • 군 •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이렇게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 • 도교육감이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 •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면서,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둬야 합니다. 4. 사립 공공도서관?도서관법에서는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도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죠. 5. 현재 국내에서는?국내 공립도서관은 특별시립 • 광역시립 • 도립 도서관은 특별시청 • 광역시청 • 도청이 관할(직영 또는 공영 위탁)하는 도서관과 해당 시 • 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도서관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나, 충북, 강원 등은 시 • 도 직할 도서관이 없다고 하네요. 구립(자치구) • 시립(자치시) 도서관은 해당 자치구 • 자치시가 직영 내지 산하 공공재단 위탁으로 관할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 • 군 • 구립 도서관은 크게 직영과 위탁으로 운영형태가 나뉘는데요. 지자체 직영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자체의 직속 기관이며, 근무 정직원들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위탁은 공영 위탁과 민간 위탁으로 나뉘는데, 공영 위탁은 지자체 산하 공영재단이 운영을 맡는 거고, 민간 위탁은 제3의 민간 단체가 운영을 맡습니다. 위탁의 경우 근무 정직원은 그냥 직원으로, 서울시 내 자치 구립 도서관들은 공영 위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민간 위탁인 경우가 다수고요. 참고로 2023년 기준 국내 공공도서관은 전체 1271관입니다. 6. 마지막으로...사실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등록의 취소, 운영평가... 뭐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거기까지 쓰기엔 내용도 많은 거 같아서 뺀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공공도서관 사서에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걸로 이번 스토리노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