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사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 6.1. 국립도서관 -
안녕하세요! 리미나입니다! 이번 스토리노트에서는 사서직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국립도서관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메인은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1.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19조에서 언급되는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역 혹은 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습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업무는?「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하고, 국내외 도서관 자료의 수집과 제공, 보존, 관리를 맡게 됩니다. 국가 서지를 작성하고 표준화해야 하며, 정보화를 통해 국가 문헌 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과 같은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와 지원, 및 협력도 맡으면서 외국 도서관과의 발전을 위한 조사나 연구도 진행합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도 진행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과 협력도 진행합니다. 그 외로도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 보존연구센터를 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자료 보존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해야 하고요. 이외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해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죠.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나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온라인 자료의 선정이나 종류, 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정이나 삭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무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으면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나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판 등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3.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둔 도서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일어나는 간극을 줄이고, 지식 취약계층의 지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층에 장애인 정보 누리터라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도서관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 낭독프로그램, 화면 확대 프로그램 등을, 청각장애인은 영상전화기, 보청기, 골도 무선 헤드셋, 화상캠을, 지체장애인은 높낮이 조절 책상,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페이지터너, 승강형 전동휠체어 등의 독서 보조기기를 도서관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이기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게 됩니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과 지침을 제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고, 제작하고 제작지원과 이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서관 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 제공도 맡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표준 제정과 평가, 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도 맡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 활용을 진행하며, 도서관 서비스나 특수설비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 교육도 진행하며, 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 관련 단체와 협력도 진행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도서관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 자료의 전부나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 자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디지털 파일 자료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디지털 파일 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4.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정책 정보 지원을 위해 건립됐습니다. 2006년부터 문화부에서 권역별 분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후 2013년 6월에 준공되어서 12월에 개관됐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 주체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행정부를 지원해 행정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지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설립된 정책 정보 전문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중앙도서관 휘하 도서관입니다. 2004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후, 2006년 개관했습니다. 만화책들의 경우 19금 딱지가 붙어있거나 인문 서적으로 분류되거나 대놓고 성인들을 주 독자층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출판물들은 대다수가 자동으로 납본됩니다. 참고로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원래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내용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쓰게 됐는데, 몰랐던 걸 알게 되기도 했던 거 같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경우 같은 국립도서관이며, 동시에 도서관법에서도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묶여있어서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스토리노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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